사단법인 한국비파괴검사협회 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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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06. 03. 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정 2006. 12. 05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정 2008. 05. 19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정 2012. 04. 10 | |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개정 2014. 03. 17 |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 개정 2018. 03. 3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정승인 2021.03. 1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정승인 2021.07. 12 |
이 협회는「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비파괴검사협회”라 한다.
이 협회는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검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비파괴검사업의 사회적 권위와 신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장과, 참석이사 또는 참석회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이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활용촉진 및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현황 및 통계의 조사․연구
4.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기술인력의 자질․능력향상에 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
6.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에 관한 연구․개선 및 품셈에 대한 제정
7. 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8. 사업자의 국외진출 및 해외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9. 비파괴검사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연구․개선
10 방사선안전이용․시설 등 근로자보호에 관한 사업 및 제도․개선
11. 장학․학술․복지․기술개발 등 지원금의 설치 및 운영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부대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1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무
②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은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이 협회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이 협회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비파괴검사업의 발전 등에 관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① 삭제
② 회원은 단체회원, 개인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단체회원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산업체와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과 관련 있는 산업기술, 학술 또는 연구단체로 한다.
나. 개인회원은 협회의 설립 목적에 동참하려는 의사가 있는 자로서 비파괴검사기술 분야에 관여하는 자로 한다.
③ 삭제
① 회원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를 대표하는 자가 입회한다.
③ 회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 협회에 서면으로 신고 또는 그 회원이 직접 통보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법인체가 다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상실 당시까지의 미납회비(입회비 포함)등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완납하고 이 정관이 정한 제반 조건을 충족할 때에 협회의 총회에서 발언 및 제반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 중 단체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회원 중 개인회원은 피선거권을 갖으며 총회에서 임원으로 피선되었을 경우에는 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① 정관 및 규정의 준수의무
② 회원 윤리강령의 실천의무
③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④ 회비납부의 의무
⑤ 비파괴검사 관련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
⑥ 품위유지의 의무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원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
②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거나 폐업한 때
③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은 때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해산․파산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① 회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
3. 제명
③ 회원이 제2항 제2호의 자격정지를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①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비(입회비, 월회비)
2. 특별회비(찬조금, 기부금,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한 분담금)
②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①이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감사 2인
4.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② 이사 중 1인을 상근이사로 하고, 1인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회장은 부회장 및 제1항 제4호에 의한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재무이사 및 사업이사 등을 지정하여 회무이사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비회원인 외부인사를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근이사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임원 중 상근이사는 회원이 아닌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며, 당연직 이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으로 한다.
④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가 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 협회의 사무(이하 “회무“라 한다)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상근이사는 이 협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관장․처리하며, 사무총장 또는 상근부회장으로 보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협회의 재산 및 회계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 협회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안건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협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 임원으로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해 지급한다.
① 협회는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이 협회의 육성에 공이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③ 고문은 이 협회의 목적에 찬동, 협조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다만,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④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실적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⑥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중요한 사항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할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목적과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
①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이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의 사전심의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심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원의 윤리강령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
6. 협회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정부에 건의할 중요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청원에 관한 사항
12. 상근 임,직원 등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② 회장 또는 이사가 이 협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석치 못한다.
③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무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조정할 수 있다.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이사회에 부의할 중요한 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소집 7일전까지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경우는 참석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다.
②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회비
②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③ 사업이익금
④ 기부금과 찬조금(단, 기부금에 관하여는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⑤기타 수입금
① 협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결산서
3. 사업실적 보고서
4. 잉여금, 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① 협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
② 사무국에 소속되는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정원 및 급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협회는 제5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회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 조직,기능 및 운영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① 협회는 제5조의 사업수행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설 연구기관 등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협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해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에 「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하던 「한국비파괴검사진흥협회」의 사업 및 행정업무는 이 정관에 따른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