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자의 기술자격 및 경력보고서의 접수/확인업무
검사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 등의 경력관리기록부 기록/관리
경력확인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접수 및 경력확인증명서 발급
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자격을 취득한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검사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의 경력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의 경력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자 |
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관련 규격(ISO 9712)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방법과 같은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방사선 비파괴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동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취득한 자 나.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
구분 | 비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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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확인증명서 발급 | 회원사 : 2,000원 / 비회원사 : 5,000원 | 발급건당 |
경력관리기록부 관리유지 | 회원사 : 2,000원 / 비회원사 : 5,000원 | 검사자의 변경보고접수 시 1인당 |
거래은행 : 국민은행 / 계좌번호 : 873201-04-332144 / 예금주 : 한국비파괴검사협회 |
관련근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규정
[법 제15조]
①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기술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검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조]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비파괴검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제출한 검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검사자의 과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거 경력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비파괴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변경(근무처의 변경을 제외한다)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