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관한규칙
검사주관 기관 도시철도관리공단
주적용 대상 육안검사
적용방법 비파괴검사 언급 없음
비고

1.구조체에는균열/훼손/부식 및 리벳 부분의느슨해짐 또는 용접부의 균열이 있어서는 안됨 (안전기준24조②)

2. 제동장치의 각부품은 운행의안전에지장을주는흠,균열또는기공등의 결함이 없어야함(51조③항)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도로의 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교량에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세부지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바에 의함)

(기타 타종류의 세부지침은 별도의 비파괴검사에 대한 언급 없음)

검사주관 기관 공공관리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기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민간관리주체
주적용 대상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세부지침 3장.안전점검의 비파괴 검사표3 - 37에서 대상부위 및 검사량 결정됨
적용방법 기본적으로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실시, 필요에 따라 초음파탐상, 자분탐상, 액체침투탐상, 초음파탐상검사
비고

1. 완공 후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 정밀점검: 5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진단

2.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항공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항공기용 표준부품검사기준
검사주관 기관 건설교통부
주적용 대상 항공기부품
적용방법 * 제작사에서 장비 매뉴얼을 제작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매뉴얼에 따라 검사가 수행
비고

1. 생산시 항공우주개발촉진법에의거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2. 항공법에따라 감항증명을 받기위해 기술기준에 의거 검사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검사주관 기관 공공관리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기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민간관리주체
주적용 대상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2. 정밀점검 : 2년에 1회이상

3. 초기검사 : 설치 후 6월이내

4. 긴급검사 : 사고 시 또는 필요시

적용방법

1. 교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방사선투과검사실시, 필요에 따라 초음파 탐상, 자분탐상, 액체침투탐상, 초음파탐상검사

2. 검사물량은 교량에 대한 세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의 3장 표3-7에 의거함

비고

1. 도로시설중 특수교량 (현수교/사장교/아치교 및 최대 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인 교량)과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철도 시설중 트러스 교량과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5. 하구둑과 특별시안에 있는 직할 하천의 수문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 수도(공급능력 100만톤 이상인 것) 및 그 부대시설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검사주관 기관
주적용 대상 건설기계와 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
적용방법 비파괴검사 언급 없음
비고 균열 등 없을 것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선박 안전법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선박안전조업규칙
검사주관 기관 한국 선급 협회
주적용 대상

- 예비검사(선박관련물건 검사)

- 제조검사(선체, 하역장비 등)

- 정기검사(5년)

- 중간검사(매1년)

- 임시검사(무선설비개조,수리시)

- 임시항행검사(검사증서 받기전 운행시)

- 특별검사

- 자체검사

적용방법 - 비파괴검사에 대해서는 한국선급협회의 선급 및 강선규칙 참고
-비파괴검사에 대해서는 한국선급협회의 선급 및 강선규칙 참고
비고 - 구체적사항은 선급협회 규정 참고
- 구체적 사항은 선급협회규정 참고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항만법동시행령, 동시행규칙,항만시설 장비규칙
검사주관 기관 시·도지사 및 지방 항만청
주적용 대상

- 준공검사

- 시설에 대한 제조검사(제조 등 30일전)

- 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사용 15일전)

-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주기 : 2년)

- 자체검사(주간,분기,특별점검)

- 시설 변경에 대한 임시(수시)검사(변경15일전)

적용방법 구체사항 없음
구체사항 없음
비고 시설장비 검사기준
시설장비 검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 기준통합고시, 압력용기제조(용접 및 구조) 검사기준
검사주관 기관 한국 가스 안전 공사
주적용 대상 육안검사
자체검사(매6월), 정기검사(가연성등은 1년,불연성은 2년, 용기 및 특정설비는 법정 재검사기간)
적용방법

*중간검사,완성검사

1. 용접용기 / 2. 특정설비(압력용기, 저장탱크등) / 3. 고압가스특정제조 및 일반제조시설 / 4. LPG 배관(충전, 저장, 집단공급등)
5. LNG 및 도시가스배관 / 6. 기타

초음파, 자분탐상, 액체침투탐상 검사 등
비고

-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 특정설비는 사용 재료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 실시하고 용접부는 필요에따라 적정방법 선택

- 1. 전수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 검사 또는 부분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2. 방사선 투과검사,검사 불가능시 초음파 탐상검사로 대체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 기관이 지정됨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도시가스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시가스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검사주관 기관 한국 가스 안전 공사
주적용 대상

* 시공감리 / 완성검사

1.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 별표3 / 2. 액화 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별표4 /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별표5
4. 가스용품제조사업 별표6 / 5. 액화석유가스저장소 별표7

정기검사
적용방법

* 전수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또는 부분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 검사량, 적용방법 등 :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 고시 6장 시설검사 3절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시험 등 참고

* 주기는 1년

- 동시행 규칙 별표7,8 및 도시가스 안전 관리기준 통합고시 6장 시설검사 참고

비고

1. 배관을 지하에 설치 : 매물하기 직전 용접부 비파괴검사

2.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특정가스 사용시설 등 용접부

1. 용접부 검사 제외 가능

2. 제조소, 본관 및 배관, 정압기(지) (가스공급시설, 사용시설)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압력용기 제조(용접 및 구조) 검사기준 등, 보일러 제조검사 기준 등,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
검사주관 기관 에너지 관리 공단
주적용 대상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58조와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 제 34조 규정에 의한 강철제 보일러

1. 몸통판 및 경판의 길이이음과 둘레이음은 용접부의 온 길이

2. 설계시 용접 이음효율 95% 이하로 한 것으로서 길이 및 둘레이음을 같은 용접사가 같은 방법으로 용접한 경우에는 그 온길이의 20% 이상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3. 용접검사, 구조검사, 개조검사 : 유효기간 없음

4. 설치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 보일러 1년, 압력용기 철금속 가열 보일러는 2년

정기검사(계속 사용검사) :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는 2년, 보일러는 1년

적용방법

동체 / 경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

- 강판 / 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 / 확대 / 조립 / 주조 등

- 신설 / 증설 또는 개체

- 용접부의 전수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또는 부분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및 투과검사 불가능 시 초음파 탐상검사로 대체

- 재료의 경우 재료표에서 최초의 로트 5개 중 3개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검사, 그 후는 5개마다 1개에 방사선 투과검사, 어느 경우에도 나머지는 모두 자분 또는 액체침투탐상에 합격

- 용량이 1t/h(난방용은 5t/h)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 철금속가열로

- 비파괴 요구사항 없음

비고

1. 재료의 샘플링 검사는 새로운 설계의 목형마다 최초로 만든 5개 중 3개 이상을, 그 이후의 제조에서는 5개 또는 그 끝수마다 1개 취하여 결함이 나타나기 쉬운 부분에 대하여 검사

2. 제품 전수를 KS D 0213에 따라 자분탐상 시험을 하든가 또는 KSD0816에 따라 침투탐상 시험을 하여 해로운 결함이 인지되지 않을 경우 합격.

- 검사 신청시 필요사항으로 비파괴검사 준비요구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액화석유 개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 안전 관리기준 통합고시
검사주관 기관 가스 안전 공사
주적용 대상

* 중간검사, 완성검사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별표3 /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별표4 /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별표5 / 4. 가스용품제조사업 별표6 /
5. 액화석유가스저장소 별표7

* 정기검사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시설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 주택의 사용시설

적용방법

* 가스설비, 저장시설, 공급시설 : 公私가 지정하는 비파괴검사

- 배관 : 전부를 비파괴검사

- 주물, 용접 밸브 : 방사선 투과검사 및 자분탐상 또는 액체침투 탐상검사

비파괴검사 제외함
비고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송유관 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송유관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검사주관 기관 한국 가스 안전 공사
주적용 대상

* 완성검사 시설별로 이를 실시

* 사용검사(사용전실시) 시설별로 이를 실시

*안전검사(정기검사) - 1년
적용방법

- 배관의 용접부에 대하여는 방사선투과검사실시, 불가시 자분탐상등이용 : 용접부의 20퍼센트 이상

-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검사대상이 되는 저장탱크 / 소화설비 등은 소방법 시행규칙에 의한 검사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5 : 비파괴검사 언급 없음
비고

-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

- 기술기준에 적합

- 검사의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준에 준함

주) 일반적으로 석유저장용기는 API규격에 의거해 실시하고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저장탱크검사에 의거해 검사함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열공급시설검사기준, 집단에너지시설설치운용기준

검사주관 기관 한국 지역 난방 공사
주적용 대상

* 완성검사(사용전검사 : 시운전을 할수 있는 때 에너지 관리공단이 실시)

공정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 자체검사

- 지역 냉난방사업 : 난방, 급탕, 냉방용으로 사업용 열생산용량 5백만㎉/h 이상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 공정용으로 사업용 열생산용량 3천만㎉/h 이상

* 열생산용량 > 전기생산용량

* 정기검사 : 사업자가 운용 / 유지하는 열공급시설(유효기간은 1년)
적용방법

* 열수송관의 용접이음 부분은 용접이음 개소의20% 이상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용접이음 효율에 따라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실시)

- 1차측 배관용접부 : 열공급 시설의 검사기준 따라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소켓 용접 등은 다른 종류의 비파괴검사로

비파괴검사 언급없음
비고

- 열공급시설 검사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제조검사 기준과 설치 검사기준 중 용접에 관한 사항을 준용

-열공급시설 검사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검사주관 기관 전기 안전 공사
주적용 대상

- 사용전 검사
규칙 38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 전 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 / 터빈 / 압력용기 / 액화가스 저장소 / 액화가스 용기화기 / 가스홀더 및 냉동 설비와 바깥 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인 관(管)

* 정기검사

- 지정하는 전기사용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

- 그 외의 설비는 2년이 되는 날

적용방법

- 전기공작물 용접기술 기준령은 1996.1.22 통상산업부령으로 폐지됨

- 현재 수화력발전 설비에 대한 비파괴검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 설비의 경우 전력기술기준에 의거해 검사가 이루어짐

- 규칙 제47조(정기검사의 기준) - 규칙 제49조(검사 대상설비의 범위)
비고

- 규칙 제39조(사용검사의 기준 등) - 규칙 제40조(사용전 검사를 받는 시기)

- 비파괴검사의 기준 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행정안전부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검사주관 기관 소방본부 소방서장
주적용 대상

- 사전 제품검사 또는 사후 제품검사

-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 완성검사

- 누설 및 구조안전점검 위험물 저장시설(옥외 탱크 천만리터이상의 정지적으로 점검 : 10년, 옥외천만리터미만,지하저장탱크 : 5년)

- 자체점검(일반 점검 : 1년)

적용방법

- 한국산업규격(KS B 6225 : 강제 석유저장탱크의 구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하여는 동규격을 적용하며, 그 밖의 탱크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전체용접부(노즐등의 용접부를 포함)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초음파탐상시험,자기탐상시험,침투탐상시험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

-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B 6225 부속서3)에 의함

- 동시행규칙의 별표에 비파괴시험을 위한 검사량, 검사방법, 검사대가 등이 제시됨
비고 - 동시행규칙의 별표에 비파괴시험을 위한 검사량, 검사방법, 검사대가 등이 제시됨

- 100만 리터이상의 탱크충수시험 또는 비파괴시험을 병행

- 점검자의 자격 / 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함

고용노동부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유해 / 위험기계 / 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노동부고시 제98조-43호)

- 리프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보일러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승강기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크레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프레스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검사주관 기관 한국 산업 안전 공단
주적용 대상

* 위험기계 / 기구 인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및 로울러기

* 설계검사(수입품 포함)

- 설계검사 대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 검사 대상품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려는 자


* 완성검사

- 완성검사 대상품을 제조,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 기설치된 검사대상품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 성능검사 대상품을 사용장소에서 제작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 성능검사

- 출고전 검사 :
1.성능검사 대상품을 제조,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2.완성검사 대상품을 공장에서 완성품 형태로 제조, 조립하여 출고하려는 자

- 제작중 검사 : 1.각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

* 정기검사

- 정기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 설치된 날로부터 3년(2회이상 완성검사를 받은 것은 마지막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적용방법

- 고속회전체 : 재질 및 형상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실시

- 리프트,보일러,승강기,크레인 용접부 : 용접이음매효율에 따라 방N사선 시험을 용접부 전장의 20%이상의 길이

- 정밀안전진단 : 피니언축 등의 위험기계기구의 기계요소에 대해 초음파탐상 등

- 독성물질용 압력용기등은 전 용접에 대해 방사선투과검사실시, 그 외는 용접이음매 효율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 비파괴검사가 지정되지 않음

- 구체적검사항목은 관련 고시 참고

비고 - 동시행규칙의 별표에 비파괴시험을 위한 검사량, 검사방법, 검사대가 등이 제시됨
검사항목은 관련 검사기준 고시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