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관한규칙 |
검사주관 기관 | 도시철도관리공단 |
주적용 대상 | 육안검사 |
적용방법 | 비파괴검사 언급 없음 |
비고 |
1.구조체에는균열/훼손/부식 및 리벳 부분의느슨해짐 또는 용접부의 균열이 있어서는 안됨 (안전기준24조②) 2. 제동장치의 각부품은 운행의안전에지장을주는흠,균열또는기공등의 결함이 없어야함(51조③항) |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도로의 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교량에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세부지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바에 의함) (기타 타종류의 세부지침은 별도의 비파괴검사에 대한 언급 없음) |
검사주관 기관 | 공공관리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기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민간관리주체 |
주적용 대상 |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세부지침 3장.안전점검의 비파괴 검사표3 - 37에서 대상부위 및 검사량 결정됨 |
적용방법 | 기본적으로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실시, 필요에 따라 초음파탐상, 자분탐상, 액체침투탐상, 초음파탐상검사 |
비고 |
1. 완공 후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 정밀점검: 5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진단 2.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항공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항공기용 표준부품검사기준 |
검사주관 기관 | 건설교통부 |
주적용 대상 | 항공기부품 |
적용방법 | * 제작사에서 장비 매뉴얼을 제작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매뉴얼에 따라 검사가 수행 |
비고 |
1. 생산시 항공우주개발촉진법에의거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2. 항공법에따라 감항증명을 받기위해 기술기준에 의거 검사 |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
검사주관 기관 | 공공관리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기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민간관리주체 |
주적용 대상 |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2. 정밀점검 : 2년에 1회이상 3. 초기검사 : 설치 후 6월이내 4. 긴급검사 : 사고 시 또는 필요시 |
적용방법 |
1. 교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방사선투과검사실시, 필요에 따라 초음파 탐상, 자분탐상, 액체침투탐상, 초음파탐상검사 2. 검사물량은 교량에 대한 세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의 3장 표3-7에 의거함 |
비고 |
1. 도로시설중 특수교량 (현수교/사장교/아치교 및 최대 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인 교량)과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철도 시설중 트러스 교량과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5. 하구둑과 특별시안에 있는 직할 하천의 수문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 수도(공급능력 100만톤 이상인 것) 및 그 부대시설 |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건설기계관리법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검사주관 기관 | |
주적용 대상 | 건설기계와 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 |
적용방법 | 비파괴검사 언급 없음 |
비고 | 균열 등 없을 것 |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선박 안전법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선박안전조업규칙 |
검사주관 기관 | 한국 선급 협회 |
주적용 대상 |
- 예비검사(선박관련물건 검사) - 제조검사(선체, 하역장비 등) |
- 정기검사(5년) - 중간검사(매1년) - 임시검사(무선설비개조,수리시) - 임시항행검사(검사증서 받기전 운행시) - 특별검사 - 자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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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 비파괴검사에 대해서는 한국선급협회의 선급 및 강선규칙 참고 |
-비파괴검사에 대해서는 한국선급협회의 선급 및 강선규칙 참고 | |
비고 | - 구체적사항은 선급협회 규정 참고 |
- 구체적 사항은 선급협회규정 참고 |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항만법동시행령, 동시행규칙,항만시설 장비규칙 |
검사주관 기관 | 시·도지사 및 지방 항만청 |
주적용 대상 |
- 준공검사 - 시설에 대한 제조검사(제조 등 30일전) - 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사용 15일전) |
-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주기 : 2년) - 자체검사(주간,분기,특별점검) - 시설 변경에 대한 임시(수시)검사(변경15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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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구체사항 없음 |
구체사항 없음 | |
비고 | 시설장비 검사기준 |
시설장비 검사기준 |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 기준통합고시, 압력용기제조(용접 및 구조) 검사기준 |
검사주관 기관 | 한국 가스 안전 공사 |
주적용 대상 | 육안검사 |
자체검사(매6월), 정기검사(가연성등은 1년,불연성은 2년, 용기 및 특정설비는 법정 재검사기간) | |
적용방법 |
*중간검사,완성검사 1. 용접용기 / 2. 특정설비(압력용기, 저장탱크등) / 3. 고압가스특정제조 및 일반제조시설 / 4. LPG 배관(충전, 저장, 집단공급등) |
초음파, 자분탐상, 액체침투탐상 검사 등 | |
비고 |
-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 특정설비는 사용 재료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 실시하고 용접부는 필요에따라 적정방법 선택 - 1. 전수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 검사 또는 부분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2. 방사선 투과검사,검사 불가능시 초음파 탐상검사로 대체 |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 기관이 지정됨 |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도시가스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시가스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
검사주관 기관 | 한국 가스 안전 공사 |
주적용 대상 |
* 시공감리 / 완성검사 1.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 별표3 / 2. 액화 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별표4 /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별표5 |
정기검사 | |
적용방법 |
* 전수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또는 부분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 검사량, 적용방법 등 :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 고시 6장 시설검사 3절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시험 등 참고 |
* 주기는 1년 - 동시행 규칙 별표7,8 및 도시가스 안전 관리기준 통합고시 6장 시설검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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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배관을 지하에 설치 : 매물하기 직전 용접부 비파괴검사 2.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특정가스 사용시설 등 용접부 |
1. 용접부 검사 제외 가능 2. 제조소, 본관 및 배관, 정압기(지) (가스공급시설, 사용시설) |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압력용기 제조(용접 및 구조) 검사기준 등, 보일러 제조검사 기준 등,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 |
검사주관 기관 | 에너지 관리 공단 |
주적용 대상 |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58조와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 제 34조 규정에 의한 강철제 보일러 1. 몸통판 및 경판의 길이이음과 둘레이음은 용접부의 온 길이 2. 설계시 용접 이음효율 95% 이하로 한 것으로서 길이 및 둘레이음을 같은 용접사가 같은 방법으로 용접한 경우에는 그 온길이의 20% 이상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3. 용접검사, 구조검사, 개조검사 : 유효기간 없음 4. 설치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 보일러 1년, 압력용기 철금속 가열 보일러는 2년 |
정기검사(계속 사용검사) :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는 2년, 보일러는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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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동체 / 경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 - 강판 / 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 / 확대 / 조립 / 주조 등 - 신설 / 증설 또는 개체 - 용접부의 전수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또는 부분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및 투과검사 불가능 시 초음파 탐상검사로 대체 - 재료의 경우 재료표에서 최초의 로트 5개 중 3개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검사, 그 후는 5개마다 1개에 방사선 투과검사, 어느 경우에도 나머지는 모두 자분 또는 액체침투탐상에 합격 |
- 용량이 1t/h(난방용은 5t/h)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 철금속가열로 - 비파괴 요구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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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재료의 샘플링 검사는 새로운 설계의 목형마다 최초로 만든 5개 중 3개 이상을, 그 이후의 제조에서는 5개 또는 그 끝수마다 1개 취하여 결함이 나타나기 쉬운 부분에 대하여 검사 2. 제품 전수를 KS D 0213에 따라 자분탐상 시험을 하든가 또는 KSD0816에 따라 침투탐상 시험을 하여 해로운 결함이 인지되지 않을 경우 합격. - 검사 신청시 필요사항으로 비파괴검사 준비요구 |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액화석유 개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 안전 관리기준 통합고시 |
검사주관 기관 | 가스 안전 공사 |
주적용 대상 |
* 중간검사, 완성검사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별표3 /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별표4 /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별표5 / 4. 가스용품제조사업 별표6 / |
* 정기검사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시설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 주택의 사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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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 가스설비, 저장시설, 공급시설 : 公私가 지정하는 비파괴검사 - 배관 : 전부를 비파괴검사 - 주물, 용접 밸브 : 방사선 투과검사 및 자분탐상 또는 액체침투 탐상검사 |
비파괴검사 제외함 | |
비고 | |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송유관 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송유관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검사주관 기관 | 한국 가스 안전 공사 |
주적용 대상 |
* 완성검사 시설별로 이를 실시 * 사용검사(사용전실시) 시설별로 이를 실시 |
*안전검사(정기검사) - 1년 | |
적용방법 |
- 배관의 용접부에 대하여는 방사선투과검사실시, 불가시 자분탐상등이용 : 용접부의 20퍼센트 이상 -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검사대상이 되는 저장탱크 / 소화설비 등은 소방법 시행규칙에 의한 검사 |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5 : 비파괴검사 언급 없음 | |
비고 |
-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 - 기술기준에 적합 - 검사의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준에 준함 주) 일반적으로 석유저장용기는 API규격에 의거해 실시하고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저장탱크검사에 의거해 검사함 |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집단에너지사업법 /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열공급시설검사기준, 집단에너지시설설치운용기준 |
검사주관 기관 | 한국 지역 난방 공사 |
주적용 대상 |
* 완성검사(사용전검사 : 시운전을 할수 있는 때 에너지 관리공단이 실시) 공정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 자체검사 - 지역 냉난방사업 : 난방, 급탕, 냉방용으로 사업용 열생산용량 5백만㎉/h 이상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 공정용으로 사업용 열생산용량 3천만㎉/h 이상 * 열생산용량 > 전기생산용량 |
* 정기검사 : 사업자가 운용 / 유지하는 열공급시설(유효기간은 1년) | |
적용방법 |
* 열수송관의 용접이음 부분은 용접이음 개소의20% 이상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용접이음 효율에 따라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실시) - 1차측 배관용접부 : 열공급 시설의 검사기준 따라 방사선 투과검사 투과검사 소켓 용접 등은 다른 종류의 비파괴검사로 |
비파괴검사 언급없음 | |
비고 |
- 열공급시설 검사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제조검사 기준과 설치 검사기준 중 용접에 관한 사항을 준용 |
-열공급시설 검사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 |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전기사업법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검사주관 기관 | 전기 안전 공사 |
주적용 대상 |
- 사용전 검사 |
* 정기검사 - 지정하는 전기사용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 - 그 외의 설비는 2년이 되는 날 |
|
적용방법 |
- 전기공작물 용접기술 기준령은 1996.1.22 통상산업부령으로 폐지됨 - 현재 수화력발전 설비에 대한 비파괴검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 설비의 경우 전력기술기준에 의거해 검사가 이루어짐 |
- 규칙 제47조(정기검사의 기준) - 규칙 제49조(검사 대상설비의 범위) | |
비고 |
- 규칙 제39조(사용검사의 기준 등) - 규칙 제40조(사용전 검사를 받는 시기) |
- 비파괴검사의 기준 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검사주관 기관 | 소방본부 소방서장 |
주적용 대상 |
- 사전 제품검사 또는 사후 제품검사 -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 완성검사 |
- 누설 및 구조안전점검 위험물 저장시설(옥외 탱크 천만리터이상의 정지적으로 점검 : 10년, 옥외천만리터미만,지하저장탱크 : 5년) - 자체점검(일반 점검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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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 한국산업규격(KS B 6225 : 강제 석유저장탱크의 구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하여는 동규격을 적용하며, 그 밖의 탱크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전체용접부(노즐등의 용접부를 포함)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초음파탐상시험,자기탐상시험,침투탐상시험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 -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B 6225 부속서3)에 의함 |
- 동시행규칙의 별표에 비파괴시험을 위한 검사량, 검사방법, 검사대가 등이 제시됨 | |
비고 | - 동시행규칙의 별표에 비파괴시험을 위한 검사량, 검사방법, 검사대가 등이 제시됨 |
- 100만 리터이상의 탱크충수시험 또는 비파괴시험을 병행 - 점검자의 자격 / 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함 |
관련법령(법,령,시행규칙) |
- 산업안전보건법 /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유해 / 위험기계 / 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노동부고시 제98조-43호) - 리프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보일러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승강기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크레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프레스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검사주관 기관 | 한국 산업 안전 공단 |
주적용 대상 |
* 위험기계 / 기구 인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및 로울러기 * 설계검사(수입품 포함) - 설계검사 대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 검사 대상품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려는 자 * 완성검사 - 완성검사 대상품을 제조,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 기설치된 검사대상품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 성능검사 대상품을 사용장소에서 제작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 성능검사 - 출고전 검사 : - 제작중 검사 : 1.각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 * 정기검사 |
- 정기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 설치된 날로부터 3년(2회이상 완성검사를 받은 것은 마지막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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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 고속회전체 : 재질 및 형상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실시 - 리프트,보일러,승강기,크레인 용접부 : 용접이음매효율에 따라 방N사선 시험을 용접부 전장의 20%이상의 길이 - 정밀안전진단 : 피니언축 등의 위험기계기구의 기계요소에 대해 초음파탐상 등 - 독성물질용 압력용기등은 전 용접에 대해 방사선투과검사실시, 그 외는 용접이음매 효율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
- 비파괴검사가 지정되지 않음 - 구체적검사항목은 관련 고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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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동시행규칙의 별표에 비파괴시험을 위한 검사량, 검사방법, 검사대가 등이 제시됨 |
검사항목은 관련 검사기준 고시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