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
실태조사 결과의 통계분석/관리
실태조사 결과의 보고 및 배포
설문조사 |
업체, 인력, 기술능력 및 안전 등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확인 |
현지조사 |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대상기관의 협조 하에 실시 |
문헌조사 |
비파괴검사 관련 국내/외 법령 또는 선진국의 신기술, 첨단 장비현황/기술현황 등 |
관련근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규정
[법 제9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ㆍ문헌조사ㆍ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비파괴검사에 관한 신기술ㆍ신형장비ㆍ기술도입 등의 현황
2.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 및 국제기술의 동향
3. 그 밖에 비파괴검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