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T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숙지하고 비파괴검사 기술행위에 대한 공익적 책임성과 자아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현행의 NDT기술력 수준을 배가(倍加)하여 그 기술적 권위와 책임에 따른 정확한 비파괴검사 업무수행을 보장하도록 한다.
연도별 교육훈련의 계획수립 및 시행
교육의 면제 및 시간경감신청 서류의 접수/확인
교육훈련 결과보고 및 이수자 기록관리
전문교육 시행기관의 교육확인 및 협조업무
관리교육 (비파괴검사의 계획ㆍ사업관리ㆍ품질보증 등에 관한 교육) |
해당 용역의 책임자로서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신뢰성 확보와 참여한 검사자에게 비파괴검사 결과의 신뢰보장을 위한 현장교육과 지도능력을 함양 총괄적인 기술관리에 관한 교육을 통해 해당용역의 사업관리 및 NDT업무절차확인 등 정확성/신뢰성 보장과 검사실명제에 대한 지시/감독능력을 향상 |
전문교육 (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
유자격 검사자에게 해당 자격종목 및 등급에 따른 산업현장별로 적용되는NDT기술 교육을 통하여 NDT기술의 현황과 동향을 이해하여야 함 검사 대상물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방법별 적용사례 등의 교육을 통해 법령규격에 의한 정확한 검사절차 및 적용기법을 숙지하여야 함 |
기본교육 (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비파괴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교육) |
검사하는 대상물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이에 관련한 비파괴검사의 기능 및 기술의 중요성을 숙지하여 검사행위에 따른 책임의식을 배양함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NDT진흥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제도를 이해하고, 산업적 활용관련 법령의 기준/규격을 소개하여 우리 산업사회에서의 NDT기술 적용시스템을 이해하여야 함 |
관리교육 (매년 12시간 이상) |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 근무하는 검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술사 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다.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한 자 |
전문교육 (매년 12시간 이상) |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자 라. 이 영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
기본교육 (고용된 날부터 6월이내 24시간 이상 |
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처음 근무하는 자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가 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검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다시 근무하는 자 |
구분 | 회원사 할인금액 | 정상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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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교육 | 9만원 | 12만원 | |
2. 전문교육 | 7만5천원 | 10만원 | |
3. 관리교육 | 9만원 | 12만원 | |
거래은행 : 국민은행 / 계좌번호 : 820· 25· 0023· 747 / 예금주 : 한국비파괴검사협회 |
구분 | 서식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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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 2] |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 다운로드 |
업무처리 [서식] | 교육훈련 신청서 | |
업무처리 [서식] |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 신청서 | 다운로드 |
관련근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호 규정
[법 제14조]
검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