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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파괴검사협회]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내(제2025-073호)
작성일 :
2025-05-13 16:19:51
조회수 :
322
25-075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pdf (83kb)
붙임파일.zip (306kb)
안녕하세요.
한국비파괴검사협회 입니다.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7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의 절대평가 적용
나. 참여기술자 평가사업 참여 의무화
다.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간소화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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